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은행에 제한적인 금융기관 조사권을 부여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그러나 법사위는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다며 개정안에 반대해 진통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한은과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공동검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금감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한은의 공동검사 요구에 지체하면 한은이 단독으로 검사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사실상 구제금융의 성격으로 한은이 금융기관에 여신을 지원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조사,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한은의 자료 제출 요구대상도 제2금융권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한은 설립 목적에 물가안정 외에 ‘한은은 통화신용 정책을 수립할 때 금융안정에 유의한다.’는 문구를 삽입해 금융위기 시 한은도 별도의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 놓았다. 그러나 한은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는 물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한은 등 은행권이 금융감독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여기다 법사위마저 반대의견을 내놓아 통과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어느 나라에서도 한은법 개정안처럼 금융회사의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결론이 난 곳은 없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은도 금융기관에 긴급 여신을 지원할 때 기획재정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된 데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손보험협회 등 6개 금융협회 회장들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한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감원과 한은으로 감독권이 이원화되는 것은 물론 중복검사에 따른 은행들의 업무부담이 크게 증가돼 경영 효율성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개정안은 한은과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공동검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금감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한은의 공동검사 요구에 지체하면 한은이 단독으로 검사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사실상 구제금융의 성격으로 한은이 금융기관에 여신을 지원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조사,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한은의 자료 제출 요구대상도 제2금융권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한은 설립 목적에 물가안정 외에 ‘한은은 통화신용 정책을 수립할 때 금융안정에 유의한다.’는 문구를 삽입해 금융위기 시 한은도 별도의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 놓았다. 그러나 한은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는 물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한은 등 은행권이 금융감독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여기다 법사위마저 반대의견을 내놓아 통과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어느 나라에서도 한은법 개정안처럼 금융회사의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결론이 난 곳은 없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은도 금융기관에 긴급 여신을 지원할 때 기획재정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된 데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손보험협회 등 6개 금융협회 회장들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한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감원과 한은으로 감독권이 이원화되는 것은 물론 중복검사에 따른 은행들의 업무부담이 크게 증가돼 경영 효율성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2009-12-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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