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담합 등 혐의… 삼성측 “항소할 것” 강력 반발
라트비아 공정거래 당국이 삼성전자 등 4개의 전자제품 유통업체를 상대로 담합 혐의가 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라트비아 공정거래위원회(LCC)는 지난 11월 초 라트비아 소재 삼성전자 발틱 법인과 RD 일렉트로닉스 등 현지 4개 업체에 총 822만 5000라트(약 17 50만달러) 상당의 과징금 부과를 통보했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삼성전자에는 이 중 절반가량인 850만달러가 부과됐다.
라트비아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유통업체와의 계약서에 라트비아 외의 지역에서 제품을 판매하려면 삼성측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으며, 권장소비자가격을 무시하고 제품을 파는 온라인 판매업체들의 명단을 작성·배포한 것이 거래지역 제한과 가격 담합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삼성전자 측은 라트비아 공정위의 판단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삼성전자 발틱 법인은 ‘불공정한 경쟁을 했다.’는 공정위의 결정을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의 한 관계자는 “사실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체 내부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법원 항소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당한 평가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12-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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