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수익성 다갖춘 상품은…즉시연금·국민주택채권 ‘목돈투자 투톱’

안정·수익성 다갖춘 상품은…즉시연금·국민주택채권 ‘목돈투자 투톱’

입력 2009-11-25 12:00
수정 2009-11-2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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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을 굴릴 데가 마땅치 않다는 투자자들의 고민이 늘고 있다. 은행 예금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자율이 성에 차지 않는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위험자산에 투자하려니 경기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 마음을 놓을 수 없다. 따라서 안정성과 수익성을 갖춘 국민주택채권과 즉시연금 등이 목돈 투자의 ‘틈새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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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보험’은 목돈을 한꺼번에 보험료로 낸 뒤 원하는 시기부터 매달 일정액을 연금 형태로 받는 상품이다. 가장 큰 장점은 이름 그대로 ‘즉시’에 있다. 즉시연금보험은 가입한 다음달부터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은퇴를 앞둔 40~50대 직장인에게 유용한 재테크 수단인 셈이다.

다양한 비과세 혜택은 또 다른 강점으로 꼽힌다.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만, 즉시연금에 가입해 받게 되는 연금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상속시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즉시연금보험은 연금 수령 방법에 따라 ▲적립금의 원금과 이자를 평생 나눠 받는 종신연금형 ▲적립금의 이자를 연금으로 받다가 본인이 사망하면 원금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연금형 ▲일정 기간(10·15·20년) 연금을 받는 확정연금형 등 세 가지가 있다.

유형에 따라 혜택이나 조건에도 차이가 있다. 종신연금형은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지만, 이는 재산을 둘러싼 자녀 간 분쟁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상속연금형은 중도 해지가 가능한 대신 10년 이내에 해지하면 그동안 감면 받았던 세금을 다시 물어야 한다. 이 같은 즉시연금보험은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이승열 대한생명 강북FA센터장은 “실세 금리를 반영한 즉시연금보험의 금리는 현재 4.8% 수준이나, 비과세 효과까지 감안하면 실제 수익률은 6% 이상”이라면서 “다만 10년 이상 장기 상품인 만큼 투자에 앞서 상품 성격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비과세 혜택은 물론 해마다 약정된 이자를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국민주택채권도 목돈으로 더 큰 목돈을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일반적으로는 국민주택채권은 구매 직후 되팔아 차액만 정산한다.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예컨대 채권 1억원어치를 매입 직후 팔면 65%인 6500만원가량만 회수할 수 있다. 결국 3500만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반대로 이 3500만원은 그냥 없어지는 돈이다. 아파트 구매자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높이는 효과를 발휘한다. 따라서 자금 여유가 있다면 기다렸다가 좀 더 나은 조건에 매각하는 게 유리하다.

국민주택채권에는 1종과 2종이 있다. 1종 채권은 주택 소유권을 보존 또는 이전할 때 매입한다. 예컨대 서울에서 시가표준액이 4억원인 아파트를 사려면 1040만원, 6억원인 아파트는 1860만원어치의 1종 채권을 사야 한다. 또 2종 채권은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공급받을 때 매입한다. 특히 2종 채권은 금리 인상의 영향을 덜 받는 중장기 채권인 데다, 표면금리가 0%이기 때문에 과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자소득세 또한 없어 절세 효과가 뛰어나다. 지난 1999년 채권입찰제 폐지로 발행을 중단했다가 지난 2006년 2월 판교 입찰 당시 부활했다. 판교 입주가 마무리되는 내년 초까지가 투자의 ‘마지노선’이다.

더욱이 2종 채권은 국가에서 발행한 만큼 위험 부담이 없고,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거래할 수도 있다. 다만 만기까지의 투자 기간이 최대 10년으로 긴 편이다.

변정웅 우리투자증권 채권상품팀 대리는 “현재 투자 수익률은 7.6% 정도로 높은 데다, 할인율을 적용받아 싸게 산 채권을 만기 때 액면가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면서 “다만 중도 매도할 경우 채권 가격이 금리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산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팔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세훈 김민희기자 shjang@seoul.co.kr
2009-11-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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