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는 22일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 211만명에 대해 이중으로 낸 보험료를 돌려준다고 밝혔다. 각 손보사는 중복 가입할 경우 보험금이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안내받지 못하는 등 불완전 판매로 판명된 경우 보험료를 환불해 주기로 했다. 중복가입 여부는 손보협회(www.knia.or.kr, (02)736-2233)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9-11-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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