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를 보유한 주민들은 양도시기에 상관없이 편입 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농지가 공장지역 등으로 편입되면 무조건 3년 이내 양도해야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도시계획에 따라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자경농지에 대해 양도시기에 따라 양도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과세 형평에 위배된다.”며 관련 법인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선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 재정부는 이번 권고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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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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