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업계 담합 2263억 과징금

소주업계 담합 2263억 과징금

입력 2009-11-19 12:00
수정 2009-1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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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진로 1162억 등 새달 확정

소주업체들이 소주 출고가를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11개 소주업체에 총 2263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관례상 최종 과징금 규모는 이의신청 기간과 전원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각 업체별로 상당한 출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물게 된 업체는 1162억원을 통보받은 업계 1위 진로다. 두산(246억원), 대선주조(206억원), 금복주(172억원), 무학(114억원), 선양(102억원), 롯데(99억원), 보해(89억원), 한라산(42억원), 충북(19억원), 하이트주조(12억원) 등이 그 뒤를 잇는다.

공정위는 그동안 소주업계의 연 매출액이 2조원 이상임을 감안했을 때 과징금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고해 왔다.

그러나 소주업계는 가격인상이 국세청의 행정 지도에 의한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시장점유율 50%인 진로가 국세청에 가격을 신고해 조정했으며 다른 업체들은 이를 참고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소주업체들은 또 가격차가 크지 않은 이유로 주정 가격과 납세, 병마개 가격 등이 비슷하다는 점을 꼽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소주회사들이 담합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일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법사실을 확인해 보고서를 작성했고 전원회의를 열어 심판해 봐야 할 것”이라며 “올해 내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최종 과징금 부과액수는 다음달 전원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09-11-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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