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 보상면적 990㎡까지 확대

대토 보상면적 990㎡까지 확대

입력 2009-11-13 12:00
수정 2009-11-1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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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채권보상땐 양도세 최고50% 감면

내년 초부터 개발사업지구에서 대토(代土) 보상을 받을 수 있는 1인당 면적 상한이 990㎡까지 확대된다. 대토를 받은 사람이 그 땅을 현물 출자해 ‘개발리츠’를 설립,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는 길도 트인다.

채권보상을 받아 최대 5년까지 보유하면 2012년 말까지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최고 50%까지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토 및 채권보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초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보금자리주택과 2기 신도시의 본격적인 보상을 앞두고 보상금이 풀려 부동산 가격이 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단독주택용지뿐 아니라 공동주택용지도 대토로 받을 수 있게 했다. 개발 리츠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리츠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용지를 대토로 받을 경우 입지가 좋은 곳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권으로 보상받아 만기까지 보유한 경우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현행 30%에서 3년 만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면 40%로, 5년 만기 채권은 50%로 각각 높여 주기로 했다. 양도세 감면 대상은 연간 1억원에서 2억원(5년간 3억원 범위 내)으로 확대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11-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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