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약국개설·소화제 등 일반의약품 소매점 판매 허용

일반인 약국개설·소화제 등 일반의약품 소매점 판매 허용

입력 2009-11-13 12:00
수정 2009-11-1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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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 전면백지화 요구… 공청회 무산

정부의 의약(醫藥) 부문 서비스산업 선진화 계획에 약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영리법인 약국을 허용하고 소화제나 파스 등 일반의약품(OTC)을 일반소매점에서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약사들의 생존권과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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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오후 3시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의약 부문 자격사 제도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려고 했지만 의약계 관계자 100여명의 물리적 저지로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대한약사회와 경기도 약사회, 성남시 약사회 등은 공청회 시작 시간에 맞춰 회의장 안으로 진입, 점거에 들어갔고 주최 측은 결국 1시간여 만에 회의 무산을 선언했다.

약사들은 “정부의 방안은 국민보건 의료의 전문성을 와해하는 것”이라면서 “자본 논리에 충실한 기형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의 발달로 국민의료비 지출 증대와 보건의료 자원의 불균형과 낭비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KDI는 OTC 의약품의 일반소매점 판매와 영리법인 약국 허용 등을 제안할 예정이었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일반의약품을 전국 2만 1000개의 약국뿐 아니라 11만개의 일반소매점에서도 살 수 있게 된다. 미국은 10만개 이상의 일반의약품을 편의점, 주유소,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KDI는 약사나 약국법인이 1개의 약국만 개설할 수 있는 현행 법규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 상태로는 약국들이 병원 처방약품을 제대로 갖추거나 심야·휴일에 문을 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복수(複數) 약국 개설과 영리법인 약국의 도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KDI에 따르면 주당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약사는 1.1%에 불과하고 평균 근무시간이 72.5시간에 이른다. 법인 형태의 약국이 허용되면 조직화, 대형화, 전문화가 가능해 약사들이 1일 3교대로 일하면서 심야와 휴일 영업도 가능하게 될 것이란 주장이다.

이에 대해 약사업계는 영리법인 약국의 허용은 과다 경쟁으로 인한 영세약국의 폐업으로 이어져 오히려 국민들의 약국 접근성을 해친다고 반박해 왔다.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는 경우 직업적 윤리가 침해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러나 KDI는 의약분업하에서는 비의료인 사업주에 의해 의료인의 직업적 윤리가 침해받을 우려가 적고, 영리법인 약국의 진입도 궁극적으로는 약품 가격하락 및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11-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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