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장기결석한 유치원아도 질병이나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입증되면 교육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비 지원 방법을 개선할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 교과부도 내년 3월부터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09-11-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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