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 설치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 설치

입력 2009-10-24 12:00
수정 2009-10-2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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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때 재취업기간 2개월→ 3개월로 연장

국내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간 갈등을 해소하는 기구인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가 설치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주에 비해 약자인 점을 감안해 다툼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정부의 첫 시도다.

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권익보호협의회를 비상설기구로 고용지원센터 안에 설치할 예정이다. 관련 법규를 정비한 뒤 내년초 서울 구로, 경기 안산 등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협의회에는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협의회가 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업장 이탈과 관련한 귀책 사유 분쟁을 다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부 기업의 경우 인권 침해 기준이 애매모호한 점을 악용, 고용허가 취소 등을 빌미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어기면 고용허가가 취소된다. 다만 인권 침해, 휴폐업, 임금체불 등 회사측의 책임인 경우 최대 4차례까지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권익보호협의회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업주와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해고 시 외국인 근로자의 재취업준비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토록 했다. 외국인 근로자는 이 기간 동안 재취업을 못하면 고용허가가 취소된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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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10-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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