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오티스엘리베이터의 중도해지 위약금 규정 등의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오티스엘리베이터의 승강기 유지보수 계약은 5년인데 중도 해지할 때 잔여기간 전체 보수의 25%를 위약금으로 부과한 것은 과도하다며, 통상 위약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금액의 10% 정도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오티스와 유사한 약관조항을 사용하는 현대엘리베이터와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2009-10-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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