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실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직업훈련생계비의 대출 요건을 완화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이나 임금체불생계비를 대출하면 직업훈련생계비를 이용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중복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대부액의 합계가 1000만원을 넘을 수는 없다.
1개월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한 실업자(실업급여 비수급자)나 연간 소득 2400만원 미만인 비정규직 근로자이면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은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해 무보증·무담보로 이루어진다.
연이율은 2.4%이고 실업자는 600만원, 비정규직은 3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하면 된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기존에는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이나 임금체불생계비를 대출하면 직업훈련생계비를 이용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중복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대부액의 합계가 1000만원을 넘을 수는 없다.
1개월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한 실업자(실업급여 비수급자)나 연간 소득 2400만원 미만인 비정규직 근로자이면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은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해 무보증·무담보로 이루어진다.
연이율은 2.4%이고 실업자는 600만원, 비정규직은 3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하면 된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10-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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