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한은법 개정 더 꼬이네”

금융당국 “한은법 개정 더 꼬이네”

입력 2009-10-07 12:00
수정 2009-10-07 12: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두고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단순히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 상임위원회의 관할권 다툼으로까지 번져나갈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에 올라 있는 한은법 개정안은 한은에 금융안정기능을 추가하고 제한적으로나마 단독조사권도 부여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관할하는 정무위원회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여러기관이 감독하면 낭비가 큰 데다 충분한 정보 공유는 한은과 금융당국간 체결된 정보공유 양해각서(MOU)가 시행되는 것을 보고 결정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이러다 보니 아예 한은의 권한인 지급결제감독권을 금융위원회에 넘기는 법안까지 제출되어 있다. 맞불 성격이 짙다.

처음 한은법 개정이 논의됐을 때만 해도 은행감독원 시절을 그리워하는 한은이 무리수를 두는 정도로만 보고 있던 금융당국은 다시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의외로 싸움이 길어질 분위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감독위원회 시절 금융정책은 기재위가, 금감위는 정무위가 맡았는데 이번 정부 들어 금융위가 출범하면서 금융정책쪽이 자연스럽게 정무위로 넘어가 버렸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기재위 주장이 반드시 틀렸다고 보긴 어렵지만 그걸 한은법 개정으로 풀어내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긴 어렵지 않으냐.”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10-07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