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영세 사업자를 위해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지난해보다 5개월 앞당겨 개통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사업자들이 별도의 비용 없이 연말정산 업무를 전산 처리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제공하는 것이다. 올해 프로그램에는 기부금명세서와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 기능이 신설됐고 세율인하,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등 올해 세법 개정사항도 반영됐다. 사업자가 지급명세서를 전자 프로그램을 통해 제출하면 1건당 1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09-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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