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보호관 女변호사 영입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女변호사 영입

입력 2009-09-25 00:00
수정 2009-09-2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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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혁의 상징인 납세자보호관에 20년 경력의 여성 법조인이 영입됐다. 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수원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 판사 등을 지낸 이지수(45) 김&장 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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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절 국세청을 상대로 과세 소송을 진행하면서 국세행정에 대해 시각차를 많이 느낀 적이 있다. 납세자 입장에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24일 첫 출근한 그가 기자들과 만나 밝힌 포부다. 그는 초대 납세자보호관으로서 국세청의 막강한 조사권을 견제하게 된다. 예컨대 납세자가 명백한 사유 없이 중복 세무조사를 받는다거나 사전승인 없이 조사기간이 연장되는 등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받았다고 판단되면 그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시킬 수 있고, 조사반 교체와 해당직원 징계까지 청장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다.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 지휘·통솔권도 갖는다. 기관장 등 윗선의 눈치를 살피거나 압력에 휘둘리지 말고 ‘납세자 권익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만든 장치다.

그렇더라도 보수적인 국세청 조직 문화상 쉽지 않은 실험인지라 아예 자리 자체를 외부에 개방했다. 그는 13대1의 경쟁률을 뚫고 낙점됐다. 국세청이 배출한 두번째 여성 국장이기도 하다.

서울대 법대와 미국 하버드대 법과대학원을 나왔다. 부친은 이광표 전 문화공보부 장관, 남편은 장승화 서울대 법대 교수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09-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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