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시행… 10~20㎡ 늘리기로
도심 역세권 등지에 들어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의 가구당 주택 면적이 종전보다 10∼20㎡ 늘어난다.국토해양부는 지난 8·23 전세대책의 후속 조치로 원룸형, 기숙사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완화 대책을 마련, 10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09-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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