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시행… 10~20㎡ 늘리기로
도심 역세권 등지에 들어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의 가구당 주택 면적이 종전보다 10∼20㎡ 늘어난다.국토해양부는 지난 8·23 전세대책의 후속 조치로 원룸형, 기숙사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완화 대책을 마련, 10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09-14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허각 온대서 예약했는데 ‘쌍둥이’ 허공 등장”…실수일까 꼼수일까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31/SSC_20260831155126_N2.jpg.webp)


![thumbnail - “자연미인이면 가치 올라가냐” 정연우, 성형 논란에 발끈하더니…“난 안했다”[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31/SSC_20260831001517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