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엔 ‘기관경고’… 황회장 “대응 심사숙고”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어 황영기 KB금융지주회장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원안(직무정지 3개월 상당)대로 중징계하기로 확정했다.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일부 영업정지 대신 기관경고만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황 회장은 KB금융지주 회장직은 유지할 수 있지만, 임원 선임 제한 규정에 걸려 연임은 불가능해 징계를 둘러싼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황 회장은 금융위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소명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주장이 수용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어떻게 대처할지 심사숙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제재 결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도 이르면 다음주 예보위원회를 열어 민·형사 소송 등 법적 소송 준비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은 황 회장의 거취 문제와 함께 맞대응 수위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계의 한 고위 간부는 “황 회장이 일단 재심을 신청한 뒤 예보가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하면 다시 이에 대해 맞대응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정 싸움이 민사를 넘어 형사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현직 판사는 “재직 시절 1조 6200억원 규모의 파생상품 손실을 낸 업무상 손실에 대해 예보가 업무상 배임을 제기해 먼저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면서 “증거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순서를 거치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고스란히 민사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형사재판 이후 민사소송으로 가는 과정을 거친다면 법정 공방이 더욱 길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조심스레 황 회장의 우세를 점치는 분위기다. A은행 법무담당 변호사는 “재판정에서 황 회장이 고의적이고 중대한 과실로 손실을 입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텐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2003년 우리은행은 예보를 대신해 김진만 전 한빛은행장이 주식 처분 시점을 놓쳐 회사에 299억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결과는 패소였다. 앞서 대한투자증권도 김종환 전 사장 등 4명의 임원에게 2억원의 손배소를 냈지만 2002년 8월 법원은 기각했다. 법원은 같은 해 10월 한국투자증권이 “변형 전 사장이 1조 3000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며 제기한 소송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영규 장세훈기자 whoami@seoul.co.kr
2009-09-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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