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초과 주택 당첨땐 불입액의 2% 회수
주택청약종합저축(일명 만능통장)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뒤 85㎡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면 불입액의 2%가 추징된다.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사업을 하다 적발되면 기존의 40배인 2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고, 이름을 빌려준 사람 역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27일 기획재정부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경우 40%의 소득공제를 해주는 대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면 불입액의 2%를 강제 회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모든 대상자마다 소득 공제에 따른 감면 세액이 달라 일일이 액수를 산정해 추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불입액의 2%를 추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무주택 세대주로서 소득공제를 받으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1000만원을 납입한 사람이 85㎡ 초과 주택에 당첨되면 불입액의 2%인 20만원을 추징당하게 된다.
재정부는 최근 경제위기를 틈탄 조세 포탈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 관련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바지 사장’을 앞세운 탈세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관련법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대여해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름을 빌려준 사람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지금은 명의 대여자나 명의대여 사업자 모두 50만원 이하의 벌금만 내면 된다. 현행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제재를 강화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8-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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