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사업조정제도의 세부지침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SSM 사업조정제도의 일부 규정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어 지자체의 판단을 돕기 위한 것이다.
세부지침에 따르면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대기업이 진출한 사업으로 인해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단체 또는 중소기업으로 규정했다. 대기업 여부는 개별 판단하되 농협중앙회가 출자한 자회사(농협유통·농협대구경북유통·농협충북유통)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9-08-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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