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개판매때도 적용’ 개정안 제출
하나에 130만원을 초과하는 값비싼 물건은 다단계 업체들이 일체 취급할 수 없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단계 업체가 중개판매 방식으로 물건을 팔 때에도 ‘130만원 상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고 19일 밝혔다.
일반, 위탁, 중개 등 다단계의 3가지 판매형태 가운데 일반 및 위탁판매는 상품 판매 단가가 1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가격 상한 규제가 적용돼 왔지만 중개판매는 수수료만 매출액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130만원이 넘지 않으면 몇백만원짜리 고가상품 판매도 가능했다. 중개판매는 다단계 업체 직원이 제품 생산업체(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시켜주는 방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다단계 업체가 여행상품 등 고가 상품을 중개판매를 통해 팔고 있다.”면서 “중개판매 때에도 수수료가 아닌 실제 판매금액을 매출액으로 보게 되면 130만원이 넘는 고가상품을 취급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중개판매 매출액 산정 기준을 수수료가 아닌 실제 판매금액으로 변경하면 다단계 업체가 판매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 한도가 늘어나 거액수당을 미끼로 영업하는 다단계 업체들이 성행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중개판매의 실적 산정 기준을 수수료에서 매출액으로 변경하면 전체 금액의 35%로 정해져 있는 후원수당 지급 가능액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일반 및 위탁판매 매출액이 100억원이고 중개판매 실적이 10억원(수수료율 20% 가정)이면 지금은 일반·위탁판매 매출액 100억원의 35%와 중개판매 수수료 2억원의 35%를 합한 금액인 35억 7000만원까지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적용되면 후원수당 지급 한도가 위탁판매 매출액(100억원)과 중개판매 실적(10억원)을 합한 110억원의 35%인 38억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공정위는 또 다단계로 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중개판매의 경우 지금은 수수료만 보험대상이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상품가액 전체가 보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08-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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