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자해하면 아무리 중상해일지라도 보험금을 주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고쳐 오는 10월부터 자해로 인한 고도장해 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보험 가입 2년 뒤에 발생하는 자살이나 장해율 80% 이상인 고도장해 때는 사망보험금을 준다. 장해율 80% 이상이란 양쪽 시력·청력 상실, 두 다리 발목이나 손목 이상 상실,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의 심한 장애 등을 뜻한다. 이는 보험사기 예방대책 가운데 하나로 고의적인 절단사고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면서까지 보험금을 타내려 하는 극단적 보험사기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보험 가입 2년 뒤 발생하는 자살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8-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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