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200㎾ 이하 소형발전소에 허용되던 전력 직거래가 1000㎾ 발전소까지 확대 적용된다. 지식경제부는 16일 전력 직거래를 허용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규모를 확대하고, 기존 발전소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추가 건립하는 경우 허가를 면제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기존 발전소 부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3000㎾ 범위 내에서 허가를 면제하던 규정을 바꿔, 신재생에너지를 전원으로 하는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면 용량에 관계없이 허가를 면제하기로 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9-08-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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