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10건… 수수료 반환 안돼
최근 법원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입찰 경매가에 ‘0’을 하나 잘못 붙여서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 실수로 가격을 잘못 적어 낙찰을 받아도 입찰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없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13일 경매정보업체인 디지털태인에 따르면 8월 입찰가에 ‘0’을 하나 더 써낸 실수로 보이는 사례가 잇따라 나왔다.
지난 11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3계에서 진행된 군포 산본동 개나리 아파트 85㎡가 감정가(2억 1000만원)의 838.67%인 17억 6120만원에 낙찰됐다. 이 아파트는 한 차례 유찰돼 감정가의 80%인 1억 6800만원에서 경매가 진행 중이었는데, 입찰자 13명이 몰려들자 급한 마음에 1억 7612만원에 ‘0’을 하나 더 붙여 써낸 것이다.
이처럼 ‘0’을 하나 더 붙여 높은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보이는 사례는 올들어 총 10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실수로 고가 낙찰을 받았더라도 입찰을 취소할 수는 없어 이미 낸 입찰보증금(최저 경매가의 10%)은 돌려받기가 어렵다. 디지털태인 이정민 팀장은 “입찰표를 신중하게 작성하지 않으면 수천만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9-08-14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