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주유소도 급제동

마트 주유소도 급제동

입력 2009-08-13 00:00
수정 2009-08-1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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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이격거리 규정 도입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이어 ‘마트 주유소’도 급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지자체들이 ‘이격거리(대규모 점포와 주유소간 거리 제한) 규정’ 도입으로 마트 주유소의 진출을 제한하고 있는 데다 동네 주유소들이 ‘골목 슈퍼’처럼 사업조정 신청으로 반격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형 할인점들의 주유소사업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올 하반기에만 이마트는 10곳, 롯데마트 7곳, 홈플러스 3곳, 농협 하나로마트는 30곳에 주유소를 둘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전북 군산시지부는 군산시 경암동 이마트에 설치될 주유소를 대상으로 사업조정 신청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북지부 관계자는 “군산 이마트 주유소에 대해 사업조정 신청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면서 “관련 서류를 갖춰 다음주에 중소기업중앙회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는 12월 입점이 예정된 군산 이마트 주유소는 334㎡ 규모에 주유기 4대가 설치된다.

●슈퍼연합 “롯데제품 판매중단 검토”

한편 김경배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이날 “SSM 사업을 추진해온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주류 등 롯데그룹 계열사 제품을 2만 5000여개 슈퍼연합 소속 매장에 들여놓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오는 20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슈퍼연합 이사회에 이를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9-08-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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