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세제지원 확대

민자사업 세제지원 확대

입력 2009-08-13 00:00
수정 2009-08-1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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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영세율 2012년까지 확대, 자전거도로 등 녹색기반시설 포함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정부의 세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민자사업 대상에 자전거 도로 등 녹색기반시설이 새로 포함된다.

정부는 12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민자사업 관련 부가세 영세율 적용 기한을 당초 올해 말에서 오는 2012년 말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 분리과세 기한도 2012년 말까지로 늘리고 대상도 만기 1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실적에서 민자사업 대출을 제외하고 금융기관 경영평가 때 민자사업 등 사회인프라(SOC) 투자 기여도를 감안하기로 했다. 공공기관과 민간자금이 참여하는 1조원 규모의 공공 인프라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전거도로, 신재생에너지 시설, 생태하천 복원설비 등 녹색기반시설 사업을 민자사업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사업자가 해당 민자사업과 관련해 거둔 이익을 정부와 50대 50으로 나누던 것을 상호 협의해 사업자의 추가 이익을 인정해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투자위험 분담 방식도 도입해 운용 수입이 미리 정한 투자위험 분담금에 못 미치면 이를 재정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08-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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