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존속기한 10년 넘지 못한다

부담금 존속기한 10년 넘지 못한다

입력 2009-08-12 00:00
수정 2009-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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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등이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 대상을 확대할 경우 부담금 존속 기한이 10년을 넘지 못한다.

기획재정부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부담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법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담금을 새로 만들거나 납부 대상을 늘릴 경우에는 10년 이내에서 존속 기한을 정해야 한다. 부담금 일몰제 도입 여부 결정권도 소관 부처가 아닌 부담금심의위원회가 갖는다. 부담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지금은 원칙적으로 부담금 존속 기한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다. 이 때문에 정책 목표를 달성했거나 부담금을 유지할 실익이 적은 경우에도 개별 사안에 따라 일일이 법령을 고쳐야 한다. 정부는 또 중앙행정기관장이 법률이 아닌 하위 법령을 고쳐 부담금 신설, 요율 인상, 부과 대상 확대 등을 할 경우에도 부담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도록 했다.

부담금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부담금 신설·변경 및 폐지 ▲부담금운용평가단의 부담금 평가 결과 및 제도개선 요청 사항 등을 심의한다.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재정부 차관이 맡는다.

재정부 관계자는 “부담금 일몰제도를 강화해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금 지출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등 효율적인 부담금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국세는 연 평균 8.3% 증가했으나 부담금은 11.4%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부담금은 15조 3000억원으로 2001년 7조 2000억원의 2배를 넘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08-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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