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유화학 전 회장이 이사회에서 해임된 지 7일 만에 반격에 나섰다. 박 전 회장은 본인에 대한 이사회의 해임조치 등과 관련해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혀 ‘형제의 난’이 제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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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금호석유화학 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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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금호석유화학 전 회장
박 전 회장은 3일 오전 ‘금호그룹 임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박삼구 명예회장이 불법적으로 이사회를 소집한 다음 의안을 ‘주요 경영현안’이라고 통보했다가 막상 이사회 석상에서는 해임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또 박 명예회장의 아들인 박세창 그룹 경영관리 상무가 금호석유화학 주식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호렌터카와 금호개발상사에 금호산업 주식을 340억원에 매각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 박 상무와 박철완(박정구 전 회장의 아들) 아시아나항공 부장은 지난달 7일 보유하고 있던 174억여원 상당의 금호산업 주식을 금호렌터카에 매각했다.
박 전 회장은 “금호렌터카는 이미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170억원이 넘는 계열사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지, 금호개발상사는 30억원을 차입하면서 150여억원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대우건설 인수 및 매각 작업과 관련해 형인 박 명예 회장과 빚었던 갈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박 전 회장은 “대우건설과 대한통운 인수 추진 당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박 명예 회장이 지나치게 무모한 가격과 풋백옵션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조건으로 인수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박 전 회장이 이처럼 강한 반격에 나섬에 따라 금호아시아나그룹 형제 간의 갈등은 법정 싸움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특히 금호렌터카와 금호개발상사가 계열사 주식을 사들인 과정은 추후 법정 공방의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은 “경영에 필요도 없는 계열사 주식을 사기 위해 자금 사정을 악화시켜 가면서까지 손해를 입혔다면 형사상 배임죄와 민사상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박 전 회장의 반격이 ‘액션’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정으로 갈 경우 그룹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부담을 감내해야 한다. 그룹에서는 “대우건설 인수 건은 2006년 11월 박 전 회장이 석유화학 이사회의 임시의장을 맡아 투자를 주도했다.”면서 “처음부터 대우건설 인수에 반대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맞대응하고 있다.
계열사간 주식거래에 대해서도 박 전 회장이 명확한 불법 행위를 밝혀야 한다. 그룹 관계자는 “계열사간의 주식거래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법적 절차를 거쳤다. 금호산업 주식을 당장 시장에 팔면 그룹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말했다. 박 전 회장을 해임한 이사회의 결의에 대해서도 “해임안 상정은 사전에 알리지 않는 게 관행”이라는 게 재계의 해석이다. 박 전 회장이 실제 어떤 행동을 취할지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이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9-08-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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