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기업들이 상장 폐지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의무 전환사채(CB)’ 발행이 사실상 전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무 CB를 사모 방식으로 발행해도 ‘주요 사항 보고서’를 통해 신고하도록 했다고 20일 밝혔다.
의무 CB는 채권자의 선택과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주식으로 전환되는 사채로, 주식으로 바꾸지 않으면 원리금 상환청구권 자체가 없어진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9-07-2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