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를 중심으로 추진됐던 재건축 연한 기준 완화에 제동이 걸렸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서울, 인천, 경기도와 주택정책협의회를 열어 당분간 현행 재건축 연한 기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재건축 연한 기준이 집값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은 현행대로 20~40년으로 유지된다.
협의회는 또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 서울시가 추진해온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비율은 시범지구에 들어서는 주택유형 비율이나 지구여건 등을 감안해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서울시가 도입을 추진 중인 재개발 공공관리자제도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이 다른 만큼 의무화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07-1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