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에너지 1등급 제품’ 사용 의무화

공기관 ‘에너지 1등급 제품’ 사용 의무화

입력 2009-07-15 00:00
수정 2009-07-1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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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하이브리드차 전용주차장 설치… 백열전구 LED로 교체

정부가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모든 공공기관에 경차 및 하이브리드차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게 된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추진하키로 하고 모든 공공기관에 연간 실적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에너지 절약도 하고 관련 예산 부담도 줄일 수 있어 이를 추진하게 됐다.”면서 “각 기관의 에너지절약 정도를 공공기관 평가에도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해 에너지절약사업에 대한 예산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따라서 에너지 효율 정도가 높은 기관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낮은 기관은 경영평가에 반영돼 성과급과 기관장 평가점수가 낮아질 수 있다. 실적 제출 기관은 재정부,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기도 교육청 등 관리감독 75개 기관도 포함돼 있다. 각 부처 산하 모든 공기업이 해당된다.

정부는 우선 모든 공공기관에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또 올해까지 백열전구를 LED(발광다이오드) 제품으로 모두 교체하고, 오는 2012년까지 해당 기관의 조명기기 가운데 30% 이상을 LED 제품으로 바꾸도록 했다. 앞으로 공공기관들은 건물을 신축할 때 엘리베이터에 ‘층 선택 최소 기능’을 의무적으로 추가해야 한다. 이외 공공기관은 업무용 승용차 구입시 경차와 하이브리드차 구입률이 연간 50% 이상 되도록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청사 주차장에 경차 및 하이브리드차 전용 주차 면적을 전체의 5%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적정 냉난방 온도관리, 중식시간 사무기기 소등, 홍보전광판 등 옥외광고물 심야 소등, 절수형 수도설비 설치, 승용차 요일제·통근버스·카풀제 등도 점검 대상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07-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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