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부동산중개 수수료율 사전 고지해야

[경제플러스] 부동산중개 수수료율 사전 고지해야

입력 2009-07-14 00:00
수정 2009-07-14 00: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부동산중개업자는 주택을 중개할 때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수수료율 체계를 자세하게 알려줘야 한다. 현행 중개수수료는 거래가격에 따라 0.4~0.9%에서 책정되는데, 중개업자가 최대 한도인 0.9%를 요구하는 등 분쟁이 끊이지 않는 데 따른 조치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14일부터 공포,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2009-07-14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