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중개업자는 주택을 중개할 때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수수료율 체계를 자세하게 알려줘야 한다. 현행 중개수수료는 거래가격에 따라 0.4~0.9%에서 책정되는데, 중개업자가 최대 한도인 0.9%를 요구하는 등 분쟁이 끊이지 않는 데 따른 조치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14일부터 공포,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2009-07-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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