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업체(원청업체)에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인원 명단을 매일 작성해 보관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건설업체들의 인건비 부풀리기를 막는 것은 물론 4대 보험의 보험료를 투명하게 걷고 주민세와 근로소득세의 세원을 확충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건설업 종사자는 지난 5월 기준으로 176만 8000명이다.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하고 이달 말까지 각계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원청업체는 매일 일용근로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공사 종류(미장 등 업무분야)를 기록해 보관토록 했다. 보관하는 방법은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다.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현재 건설업체는 하루 고용 인원수만 파악하게 돼 있다. 정부는 이로 인해 ▲4대보험 신고 누락 ▲안전관리 미비 ▲체불임금 발생 ▲퇴직 공제 누락 등의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건설일용직에 대한 노무관리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인원 명단 보관을 의무화하면 건설업체들이 인건비를 부풀려 이익을 얻는 관행 등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9-07-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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