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서울 일부지역에 한해 지원해온 소액서민금융재단을 통해 지원하던 전통시장 소액대출과 저소득층 소액보험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액대출은 150억원, 소액보험은 40억원 규모다. 이달 중 재단과 광역자치단체간의 협약이 체결되면 지원이 본격화된다. 금융위는 서울지역의 평균 대출금 300만원, 평균 대출기간 6개월을 적용해 보면 이번 조치로 2년 동안 2만명의 상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추정했다.
전통시장 소액대출은 광역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상인회 소속 상인들에게 지원하는 것이다. 1개 광역자치단체당 최대 10억원, 1개 상인회당 최대 1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준다. 상인회는 이 돈으로 점포당 최대 500만원을 빌려주게 된다. 금리는 연 4.5% 이내, 기간은 최장 12개월이다. 상인회를 중간에 내세운 것은 이들이 자율적으로 자금을 집행해야 대출 절차가 간편해지고 무등록사업자나 노점상 등 파악하기 어렵지만 상인회에 등록된 사람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저소득층 소액보험 사업은 차상위계층 조손가정이나 한부모가정의 12세 이하 빈곤 아동과 부양자 등 6000명이 지원 대상이다. 연간 보험료 105만원 가운데 100만원은 재단이 지급하고 5만원 정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전국 장애인복지시설의 화재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뒤 실사를 거쳐 산정된 보험료를 전액지원한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7-08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