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아파트 분양원가 1억 낮춘다

99㎡아파트 분양원가 1억 낮춘다

입력 2009-07-02 00:00
수정 2009-07-02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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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재건축·뉴타운사업 공공기관 주도로 전환

그동안 민간이 주도해온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과 뉴타운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공공기관 주도로 전환된다. 또 사업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공공관리자 제도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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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용산 참사’를 계기로 민간 조합의 역할을 축소하고 ‘공영개발’의 틀을 마련한 것이다.<서울신문 1월22일자 1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거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주거환경 개선대책의 핵심은 사업 과정에서 원주민이나 세입자 등 서민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공공주도형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정착시키는 것”이라면서 “이번 대책은 어떠한 저항이 있더라도 반드시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민간 재건축사업이라도 해당 자치구청장이 정비(철거)업체를 직접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주민들로 구성된 사업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설계자와 시공사를 선정하되, 구청장이나 개발공사(SH공사, 대한주택공사)가 ‘공공관리자’로서 선정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감시·관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자 제도를 포함한 주거환경 개선 대책이 시행되면 각종 비리의 온상으로 취급받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투명하고 빠르게 진행돼 99㎡(30평형) 아파트의 경우 분양원가를 무려 1억원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정비사업추진위원회와 조합, 정비·철거·설계·시공업체가 뒤엉킨 먹이사슬 구조를 끊음으로써 부정한 비용 탓에 과다하게 부풀려진 사업비의 거품을 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는 우선 성동구 성수동 72 일대에 아파트 7000여가구를 짓는 성수지구에 공공관리자 제도를 시범 적용한 뒤 시내 484개 재개발·재건축 예정구역 중 추진위원회가 구성됐거나 구성 중인 329개 구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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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9-07-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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