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혐의가 있는 계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및 우체국과 합동으로 지난 15~25일 소액 입출금이 잦은 계좌 등 전화금융사기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1184개 계좌를 점검해 사기 혐의가 있는 152개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계좌에는 사기 피해자들이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4억 900만원이 입금돼 있었다. 금감원은 이들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하고, 해당 계좌 명의인의 다른 계좌에 대해서도 인터넷 뱅킹 등 비대면(非對面) 인출거래를 제한했다. 전화금융사기 단속에는 18개 국내 은행과 우체국이 참여하고 있다. 단속은 무기한으로 진행된다.
2009-06-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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