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카드 불법모집 성행

온라인 카드 불법모집 성행

입력 2009-06-19 00:00
수정 2009-06-19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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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연회비 면제… “신용등급 떨어져도 심사 통과” 유혹

1만 7000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는 한 신용카드 관련 인터넷 카페. 회사원 최모씨는 18일 이 카페에 들어가 ‘내 소비패턴에 맞는 카드를 추천해 달라.’는 글을 올렸다. 한 시간 만에 6곳의 카드모집인들이 쪽지를 보내왔다. A카드사의 팀장이라고 밝힌 한 모집인은 신규카드 발급 조건으로 ‘연회비 면제, MP3플레이어 경품 제공’을 약속했다.

또 다른 B사의 관계자는 ‘현금 3만원, 가족카드 발급시 최대 5만원 지급’ 조건을 내세웠다. 심지어 C카드사의 모집인은 “신용등급이 떨어지더라도 나를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통과시켜 줄 수 있다.”고 장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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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손길 미치지 않는 점 악용

온라인 공간에서의 신용카드 불법회원 모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점을 악용해서다. 감독당국은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신용카드 등을 둘러싼 업계의 과열경쟁에 잇달아 고강도 경고를 보내고 있지만 정작 ‘온라인 불법’에 대해서는 무신경한 모습이다.

신용카드사들은 대출 모집인들의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세(勢) 불리기를 의식해 방관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관련 규제와 단속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신용카드사 관계자는 “일부 모집인들이 카드 발급 조건으로 현금이나 경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모집 행위가 발견되면 해당 모집인을 즉각 계약 해지하는 등 제재하고 있지만 일일이 다 사전 단속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털어놓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길거리 모집도 현장 단속이 쉽지 않다. 하물며 24시간 감독해야 하는 온라인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신용카드사에 자체적으로 불법행위를 강력히 근절하라는 지도 공문을 내려 보냈다.”고 해명했다.

금융당국의 경고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길거리 회원 모집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주로 서울 강남역과 명동 등 인구 밀집지역을 공략했던 길거리 모집은 최근 들어 눈에 잘 띄지 않는 주택가로 스며들었다. 골목이나 아파트 단지서 경품을 내걸고 신용카드 가입을 권유하고 있는 것이다.

●길거리 회원 모집도 근절 안돼

이들은 카드사나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카드 모집인들로 4월 현재 전국적으로 2만 20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연회비의 10%를 넘는 경품을 주고 회원을 가입시키는 것은 위법이다. 적발되면 2년간 모집 활동을 할 수 없다.

증권사 소액지급결제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CMA 신용카드 쟁탈전이 격화되면서 다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경쟁 격화는 결국 영업비용 증가와 수익성 악화를 초래한다.”면서 “2003년 카드대란의 악몽을 카드사 스스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09-06-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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