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원천징수 내년 부활

이자소득 원천징수 내년 부활

입력 2009-06-17 00:00
수정 2009-06-17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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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이자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제도가 이르면 내년쯤 부활할 전망이다. 최근 조세 수입에 비상이 걸림에 따라 세금을 최대한 많이 걷기 위한 조치다. 농어업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비과세·감면 제도도 대폭 정비된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기관이 채권 등의 이자를 받을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조세 여력이 줄어들면서 지난해 6월 금융 부문 활성화를 위해 없앴던 이자소득 원천징수 제도를 되살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 금융기관을 포함한 모든 법인은 채권 이자를 받을 때 14%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 기관은 차후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할 때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금융기관 이자소득 원천징수를 시행하면 4조원 정도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어업, 운송, 중소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농어업 면세유, 수송용 차량 유가보조금, 중소기업 특별세액 등이 조정 대상이다. 투자 촉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지속된 경기 침체가 여전한데다, 감세 정책까지 겹치면서 세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만큼, 비과세·감면제도를 강도높게 정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는 증세 효과를 내는 만큼, 관련 단체의 반발이 심할 것”이라면서 “올해 하반기 세제개편안 발표 때 비과세·감면제도 정비가 포함되겠지만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는 경제 상황이 하반기에 악화되면 계획이 늦춰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6-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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