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교민들이 국내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재외동포펀드가 처음 출시된다. 1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은 재외 동포 전용펀드 2종을 이달 말 신한은행을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이는 재외 동포 전용펀드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말까지 재외 동포 전용펀드에 가입하면 오는 2012년까지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액 1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1억원 초과분은 5%의 세율로 분리 과세된다.
2009-06-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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