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20일 자영업자와 기업이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세워야 하는 연대보증인 대상에서 단순히 일을 도와주거나, 채무 상환 능력이 없는 배우자나 경영과 관계가 없는 친족 등 제3자는 연대보증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기업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득을 얻는 사람은 연대보증 대상에 포함되지만 단순히 옆에서 거드는 수준이면 세울 수 없다는 의미다.
이는 은행들이 과도한 연대보증 요구로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보증 선 사람이 빚더미에 앉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전산시스템 등의 준비 작업이 끝나는 오는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금감원 관계자는 “10월 시행과 함께 신규 대출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9-05-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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