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마일리지 가족 양도

휴대전화 마일리지 가족 양도

입력 2009-05-21 00:00
수정 2009-05-2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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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는 이동전화 요금에 따라 쌓이는 마일리지를 가족간에 양도해 요금결제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SK텔레콤 및 LG텔레콤 고객과 달리 마일리지로 요금결제를 할 수 없었던 KTF 고객들도 11월부터는 결제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고 있는 마일리지 제도가 보다 많은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소멸 마일리지에 대한 고지를 강화하고 소액 마일리지 사용처를 확대하는 내용의 마일리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마일리지 대비 사용비율은 SKT 7.4%, KTF 8.3%, LGT 5.6%에 그쳤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소액 마일리지를 모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 간(청소년요금제 가입자와 법정대리인 간) 마일리지 양도 및 가족(배우자, 2촌 이내 직계존비속, 동거하는 형제자매)간 명의변경 시 마일리지 승계를 허용키로 했다.

또 마일리지가 유효기간(5년)이 지나 소멸될 경우 소멸 1개월 전에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매년 초 멤버십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안내서를 요금청구서에 동봉하도록 했다. 이통 3사의 멤버십 미가입자는 SKT 1450만명, KTF 544만명, LGT 528만명에 이른다.

이번 마일리지 제도 개선안은 이용약관 변경신고 및 전산시스템 개선 작업을 거쳐 11월부터 시행된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9-05-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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