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환의원 보험법 개정안 제출
최근 논란이 됐던 의료실손보험 중복 가입 문제에 대한 책임을 계약자가 아니라 보험사에 물리는 법안이 제출됐다.조문환 한나라당 의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을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실손보험 계약시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반드시 중복 가입 여부를 알려줘야 하고, 중복가입이 확인되면 아예 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했다. 또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간의 공동조회 시스템을 구축해 계약 체결 내용을 공유토록 했다. 의료실손보험은 상해나 질병으로 계약자가 병원에서 실제 부담하는 치료비 전액을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의료비 부담을 나눠지기 위해 비례보상원칙을 내세웠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9-05-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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