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투기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입해 2년 이상 보유한 뒤, 투기지역이 해제된 시점에 매도하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가 일반 과세된다. 반면 비투기지역 주택을 사 2년 뒤 팔 때 투기지역에 해당되면 10%포인트의 양도세 탄력세율을 물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양도세 중과세 완화를 뼈대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시행되면서 매도 시점의 투기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05-0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