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개정된 대부업법 시행령상의 연체이자율 적용 규정을 일단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연체이자율이 25%를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약정이자의 1.3배를 초과해 받을 수 없게 했다.
그러나 법제처가 심사과정에서 ‘25%가 넘을 경우’라는 항목을 실수로 빼는 바람에 이 규정은 모든 연체이자에 적용돼 혼선을 야기했다. 금융위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감독규정을 다시 고쳐 ‘25% 조항’을 되살리되, 개정때까지는 현행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2009-04-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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