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05년 공시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떨어졌다.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주택도 지난해보다 22만가구가량 줄어든 6만 8054가구로 집계됐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967만가구와 개별주택 399만가구의 가격을 30일자로 공시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4.6%, 개별주택은 1.8% 떨어져 평균 4.1% 하락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기 때문에 주택 보유자들은 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5.3% 떨어진 반면 연립과 다세대는 각각 1.0%, 3.3% 올랐다. 지역별 집값 하락은 서울(6.3%)과 경기(7.4%)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집값이 급등했던 ‘버블세븐’ 지역에서 하락 폭이 컸다. 경기 과천은 21.5% 떨어져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성남 분당은 20.6%, 용인 수지는 18.7% 하락했다. 서울 강남 14.1%, 송파 15%, 양천 14.9%, 서초 10.5%, 안양 동안구는 11.5% 떨어졌다.
반면 인천(6.0%)과 전북(4.3%)은 집값이 상승했다.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6억원 초과 주택은 공동주택 19만 4576가구, 단독주택 2만 6466가구 등 22만 1042가구로 지난해보다 6만 3779가구(22.4%) 줄었다.
사실상 종부세 부과기준이 된 9억원 초과 주택은 공동주택 5만 9989가구, 단독주택 8065가구로 줄어들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967만가구와 개별주택 399만가구의 가격을 30일자로 공시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4.6%, 개별주택은 1.8% 떨어져 평균 4.1% 하락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기 때문에 주택 보유자들은 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5.3% 떨어진 반면 연립과 다세대는 각각 1.0%, 3.3% 올랐다. 지역별 집값 하락은 서울(6.3%)과 경기(7.4%)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집값이 급등했던 ‘버블세븐’ 지역에서 하락 폭이 컸다. 경기 과천은 21.5% 떨어져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성남 분당은 20.6%, 용인 수지는 18.7% 하락했다. 서울 강남 14.1%, 송파 15%, 양천 14.9%, 서초 10.5%, 안양 동안구는 11.5% 떨어졌다.
반면 인천(6.0%)과 전북(4.3%)은 집값이 상승했다.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6억원 초과 주택은 공동주택 19만 4576가구, 단독주택 2만 6466가구 등 22만 1042가구로 지난해보다 6만 3779가구(22.4%) 줄었다.
사실상 종부세 부과기준이 된 9억원 초과 주택은 공동주택 5만 9989가구, 단독주택 8065가구로 줄어들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04-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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