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양주 제조장을 신고하면 20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국세청은 가짜양주 관련 포상금을 23일부터 현행 최고 1000만원에서 2배로 올린다고 이날 밝혔다. 중간 유통업자나 제조 관련자를 신고하면 1000만원(현행 5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단, 유흥주점 등 판매업소 신고 포상금은 100만원으로 종전과 동일하다. 무선인식 기술(RFID)을 이용해 가짜양주 여부를 식별하는 사업도 오는 10월부터 서울 강남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양주 빈 병에도 보증금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가짜양주 제조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2009-04-24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한가인 “삼전닉스 조정 직전 다 팔았다”…주식 강의 듣더니 ‘이것’ 매수 [내가샀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8/SSC_20260828083114_N2.jpg.webp)
![thumbnail - “축의금, 실수로 200만원 보냈습니다” 뒤늦게 안 남성…뜻밖의 ‘훈훈’ 결말 [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4/02/SSC_20260402165747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