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중고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사업자의 세제부담을 경감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안에는 우선 중고자동차 매매업소가 매입한 중고차를 매각하지 않을 경우 추징되는 지방세의 유예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또 화물자동차 2대 이상을 확보해 영업할 경우 최소자본금 규정을 현행 5000만~1억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고, 용달화물차 영업은 사무실 보유 규정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도록 권고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9-04-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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