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2일 최근 잡 셰어링에 따른 봉급 생활자들의 급여 반납과 관련해 사례별로 세무처리 기준을 제시했다. 다음은 사례별 기준.
●회사가 당초 급여를 인건비로 처리하면 반납분을 포함한 당초 급여를 근로자의 소득으로 간주한다. 예컨대 월급이 100만원이고 이중 10%인 10만원을 반납했을 때 100만원을 근로자 소득으로 보고 갑근세를 원천징수한다. 회사는 100만원에 대해 전액 손비(인건비) 처리가 가능하다.
●실수령액을 인건비로 처리하면 반납분을 뺀 금액만 소득으로 간주한다. 예컨대 100만원 급여에서 10만원을 반납했다면 90만원만 소득으로 보고 갑근세를 원천징수한다. 회사도 90만원에 대해서만 손비 처리가 가능하다.
●반납급여 기부하면 근로자 명의로 기부금 단체 등에 기부하면 연말정산 때 기부금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회사 명의로 기부하면 근로자는 세금(갑근세)은 세금대로 내고 기부금 특별공제도 받지 못한다.
●반납급여 신규채용에 쓰면 인건비로 인정받아 회사가 손비처리할 수 있다.
●공무원이 급여를 기부하면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당초에 받은 급여를 공무원의 소득으로 보고 갑근세를 원천징수한다.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은 급여 반납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여를 기부하면 형식은 국가와 지자체의 일괄기부이지만 공무원 개인 명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부금 지출자는 개별 공무원이 된다. 따라서 연말정산 때 개별 공무원이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 중기 소득공제 매출액 등이 전년 대비 일정비율 이상 감소했으나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는 중소기업은 임금 삭감액의 50%를 회사의 소득금액에서 올해부터 공제받을 수 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