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구역 경작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이달 안에 착수해 9월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여의도 면적(8.48㎢)의 7.5배인 64.1㎢가 점용 허가를 받아 경작지로 사용되고 있다. 상하수도·통신·송유·가스관 등 지장물 120여개도 세부조사를 거쳐 옮기는 작업을 하기로 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여의도 면적(8.48㎢)의 7.5배인 64.1㎢가 점용 허가를 받아 경작지로 사용되고 있다. 상하수도·통신·송유·가스관 등 지장물 120여개도 세부조사를 거쳐 옮기는 작업을 하기로 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9-04-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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