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업체들이 하도급 업체와 거래조건을 개선하기로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4·4분기에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한 8개 대기업의 1년간 이행 실적을 평가한 결과 대림산업, 두산건설,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4개사가 ‘85점 미만’으로 C등급(미흡)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은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정거래 및 상호협력을 약속하고 그 이행 상황을 공정위가 1년 주기로 점검·평가하는 제도다.
포스코는 ‘95점 이상’으로 A+등급(최우수), 포스코건설은 ‘90~95점’으로 A등급(우수), GS건설과 현대건설은 ‘85~90점’으로 B등급(양호)을 각각 받았다.
건설사들은 주로 협력사에 대한 자금 지원과 기술보호 등 분야에서 이행실적이 부진했다. GS, 대림, 두산, 롯데, 현대, 현대산업개발 등 6개 건설사는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 실적이 전혀 없었고, 이 가운데 현대건설을 제외한 5개사는 특허출원 지원과 같은 협력사 기술보호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4·4분기에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한 8개 대기업의 1년간 이행 실적을 평가한 결과 대림산업, 두산건설,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4개사가 ‘85점 미만’으로 C등급(미흡)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은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정거래 및 상호협력을 약속하고 그 이행 상황을 공정위가 1년 주기로 점검·평가하는 제도다.
포스코는 ‘95점 이상’으로 A+등급(최우수), 포스코건설은 ‘90~95점’으로 A등급(우수), GS건설과 현대건설은 ‘85~90점’으로 B등급(양호)을 각각 받았다.
건설사들은 주로 협력사에 대한 자금 지원과 기술보호 등 분야에서 이행실적이 부진했다. GS, 대림, 두산, 롯데, 현대, 현대산업개발 등 6개 건설사는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 실적이 전혀 없었고, 이 가운데 현대건설을 제외한 5개사는 특허출원 지원과 같은 협력사 기술보호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04-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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