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광고때 재무상태 공개 의무화
상조업체들의 재무 상태가 전반적으로 부실해 5곳 중 1곳은 파산 때 고객이 납입금을 한푼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상조업체 224곳을 대상으로 지난 2월 서면 실태조사를 한 결과 20.1%는 고객 납입금 대비 순자산 비율이 0% 이하였다고 9일 밝혔다. 납입금 지급 여력이 전혀 없다는 얘기다.
파산했을 때 납입금을 전액 돌려줄 수 있는 순자산 비율 100% 이상 상조업체는 17.4%에 그쳤다. 4곳 중 3곳은 파산시 반환 가능액이 납입금의 75% 미만이었다.
공정위는 부실한 상조업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소비자가 건실한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조업체들이 TV 광고를 할 때 반드시 재무 상태를 알리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실태조사 때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상조업체 138곳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04-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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